고령친화기업

사업정의

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

사업대상

  • 참여기업: 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,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또는 다수의 노인을 고용할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기업 및 단체 등
  • 참여자: 만 60세 이상 노인 중 사업특성 적합자

추진방식

  • STEP 01

    민간 경상보조 및 보건복지부

  • STEP 02

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

  • STEP 03

    개소당 1~3억원 지원
    ※ 지원내용은 고령자친화기업 별도 운영안내 참조

문의처

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 : 1833-7128 / 광주전남 062-714-12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