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형
사업정의
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
※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
사업대상
-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
추진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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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지자체 경상보조 및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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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시‧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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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시‧군‧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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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수행기관
(시니어클럽, 노인복지관 등)
사업내용
유 형 | 세부 사업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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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제조 및 판매 |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|
공산품제작 및 판매 |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|
매장운영 |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|
지역영농 | 유‧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|
운송 |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‧집하 |
지하철 이용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 배달 | |
기타 |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화‧서비스 제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