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활동형
사업정의
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
사업대상
-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※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-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 가능
추진방식
-
STEP 01
지자체 경상보조 및 보건복지부
-
STEP 02
시‧도
-
STEP 03
시‧군‧구
-
STEP 04
수행기관
(시니어클럽, 노인복지관 등)
사업내용
유 형 | 세부 사업내용 |
---|---|
노노케어 | 독거노인, 조‧손 가정노인, 거동불편 노인,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,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|
취약계층 지원 | 장애인, 다문화 가정,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‧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|
공공시설 봉사 | 복지시설, 공공의료시설, 교육(보육)시설,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|
경륜전수 활동 |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, 삶의 지혜를 동세대, 아동‧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