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알선형

사업정의

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

사업대상

  •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

추진방식

  • STEP 01

    지자체 경상보조 및 보건복지부

  • STEP 02

    시‧도

  • STEP 03

    시‧군‧구

  • STEP 04

    수행기관
    (시니어클럽, 노인복지관 등)

지원내용

  • 수행기관에 사업비 지원(참여자 인건비 지원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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