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알선형
사업정의
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
사업대상
-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
추진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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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지자체 경상보조 및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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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시‧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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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시‧군‧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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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수행기관
(시니어클럽, 노인복지관 등)
지원내용
- 수행기관에 사업비 지원(참여자 인건비 지원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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